사진=연합뉴스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가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씨는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대출금 횡령으로 1023억원,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으로 1965억원 등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대출금 횡령으로 326억원,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으로 269억원 등 총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 역시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관리의 경우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차주 명의의 대출금관리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대응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남은행은 횡령사고 정황을 4월초경에 인지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앞 보고를 지연했다.
BNK금융지주 역시 금융사고 정황 4월초경 인지한 이후 7월말경에서야 경남은행에 대한 자체검사에 착수해 사고 초기대응이 지연됐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겠다”며 “이번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