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발행·요금할인 금지’ 담합한 골프존…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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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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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가맹사업 ‘골프존파크’를 운영하는 골프존과 4개 가맹사업자가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골프존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4개 가맹점사업자는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는 지역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보았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 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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