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현광순 기자 승인 2023.05.23 15:29 의견 0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A씨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했다. 이에 국세청은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 B씨는 주택건설업자로 세무조사에서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소유 주택·상가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징수 회피했다. 이에 국세청은 근저당설정 채권자가 특수관계인(母)으로 재산추적조사 결과 허위로 설정된 계약임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C씨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로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도 인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검토 및 현금·수표 인출자금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실시하고 있는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는 총 557명이다.

먼저, 부동산 합유 등기를 악용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이용해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해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소비지출 내역, 소득·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를 정밀 분석해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계속하며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난해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