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단가 인하 합의 후 예전 제품까지 끼워넣기…공정위, 유니크에 과징금 3,800만원

김연 기자 승인 2023.03.23 15:17 | 최종 수정 2023.03.23 17:35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업자와 하도급 단가 인하 합의 후 이를 소급해 적용한 자동차 부품 제작업체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2019월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