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신동빈 등 1,693명 광복절 특사…이명박, 김경주 제외

현광순 기자 승인 2022.08.12 18:24 의견 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69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대거 포함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단행됐다.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는 모두 1,693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경제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복권 또는 사면됐다.

형기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주요 경제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대거 사면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며 "광복절 특사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 생계형 형사범, 장애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도 단행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은 51만여 명의 벌점이 삭제 되고, 면허 정지 기간 등에 있는 3천여 명은 잔여 기간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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