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오존 고농도 발생시기…배출사업장 집중 점검·기술지원

양미란 기자 승인 2022.05.02 16:46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8월)를 맞아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오존 위해성과 행동요령 홍보강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에 대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 및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산배출신고 사업장 중에 석유화학업종 등 다량 배출사업장 160곳의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페인트 제조·수입업체 60곳과 판매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도료 용기 표기사항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가 어려운 중소사업장 40곳과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 50곳을 상대로는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또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별로 주요 산업단지,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은 무인기 등 이동식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가려내 현장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오존 고농도 발생 시 사업장 운영자에게 오존 원인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독려하고 이동 인구가 많은 공단 주변 지하철역이나 식당가 등에서 오존 대응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오존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농도 정보 안내와 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존 예·경보 현황을 휴대전화 앱(에어코리아)과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속히 안내하고 오존 대응 6대 국민행동요령을 열차 내 광고, 책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오르는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해 이번 집중관리 대책과 함께 상시적인 저감 대책도 병행해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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