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손택스’ 앱에서도 가능

조대형 기자 승인 2022.01.14 11:55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까지 모두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한편,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포함해 모든 기능을 PC 접속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더욱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패스와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에 네이버와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 2종을 추가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