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빙자 1년간 118억 ‘꿀꺽’…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조대형 기자 승인 2021.06.17 18:19 의견 0
경찰이 적발한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외환 환율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란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를 통해 증거금 1만 달러를 예치하고 해외거래소에 주문한 후 비교대상 통화의 등락폭에 따라 손익이 결정된다.

그러나 A씨 등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로,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에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했다.

이후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일종의 홀짝게임과 유사한 도박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은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하며 지사·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 운영을 취했다.

또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유튜브 등에 광고해 수개월 만에 1만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 부동산,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했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명, 입금액은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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