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수령…과징금 1,600만원

박진호 기자 승인 2021.06.10 12:11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현대로템이 서면 없이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운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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