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위장·타인계좌 안 돼”…적발시 금융거래 종료

조대형 기자 승인 2021.06.09 17:33 의견 0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점검했다.

FIU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여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기도 한다.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방침이다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FIU는 최근 가상자산 급락,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FIU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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