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외식할인 29일부터 재개…4번 결제하면 1만원 환급

김연 기자 승인 2020.12.28 10:48 | 최종 수정 2020.12.28 10:50 의견 0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쿠폰을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응모한 후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총 4번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에 맞게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오는 29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8일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고려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을 우선 재개한다.

신용카드사가 음식점 이용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324만명의 소비자가 이미 응모하고 실적을 채워가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배달앱에서의 외식 실적을 카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행사에 참여할 배달앱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며, 많은 공공 및 민간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도 필요최소한으로 했다.

응모 결과, 총 11개 배달앱(공공 6, 민간 5)이 참여를 희망했고, 이 중 7개 배달앱(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은 카드사와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오는 29일 10시부터 개시한다.

나머지 4개 배달앱(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은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방역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행사를 주중까지 확대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음식점은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660억원 규모)은 외식할인지원에서 배제되는 음식점이 없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고, 외식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비대면 영업 방식 도입도 도울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우선 중단 전까지 국민들이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 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고,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이 인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당해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인식하에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비대면 외식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비대면 외식에 대해서만 사업을 재개하지만,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문외식에 대한 할인지원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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