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프랜차이즈 족발 배달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MBC는 지난 1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 중 족발 배달을 시켜먹다가 음식 속 쥐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야근을 하다 야식을 주문했다. 평소에도 자주 배달을 해서 먹었던, 전국적으로 매장이 있는 족발집이었다.
그런데 배달음식을 먹던 중 함께 온 부추무침을 뒤집었을 때 느닷없이 꿈틀대는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
문제의 플라스틱 용기는 비닐로 밀봉된 채 배달됐고, 배달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에게 항의를 했지만 가게 사장은 처음엔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직원들이 화를 내자 그제서야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00만 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이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미지근한 반응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해당 가게를 찾아갔다. 식당 사장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문제의 음식이 포장됐을 당시의 CCTV 영상도 공개했는데, 주방 구석에서 종업원이 부추를 무치고 포장을 한 10여 분 사이 영상에서는 쥐가 확인되진 않았다.
그런데, 종업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 취재진의 눈앞에서 쥐 한 마리가 주방 바닥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취재진은 구석으로 들어간 쥐를 찾았고 “저기 쥐 있네”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해당 가게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식에 담겼던 쥐의 사체를 보내고 정식으로 신고를 했고,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지난달 30일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인정을 했다면서, 위생 관리 책임을 물어 가게 측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쥐가 어떻게 음식물에 들어가고 포장돼 배달까지 됐는지는 구청 측 조사에선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일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린다”, “이제 식당에서 고양이 키우는데 많겠다” 등의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명 프랜차이즈라면서 본사가 나 몰라라하다니”, “가맹점을 내주지 말던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이다.
또 “고작 과태료 50만원이 끝이라니”, “구청직원들 음식에서 쥐가 나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벌금만 나왔으면 업체측에선 참으로 혜자스러운 결과” 등의 날선 비판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