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다른 기업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분석가들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항공 독과점 등의 폐해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가져다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반경쟁적인 효과,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