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 세무조사…유명 연예인도 덜미

조대형 기자 승인 2020.11.04 17:46 의견 0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불공정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평균 112억 원(개인)~1,886억 원(법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자금 사적유용 혐의자들은 13명으로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호황 현금 탈세 혐의자들은 22명으로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유명 연예인도 이름을 올렸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세운 후 소속 계약을 맺고, 본인의 수입은 적게 배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기획사 수입이 많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피했다.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들은 3명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 부담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공정 탈세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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