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100% 반환 조정안 수용해야…금융사 평가에 고려”

조대형 기자 승인 2020.08.26 14:50 의견 0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게 투자자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지난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원장은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조정 대상 판매사가 투자자에 펀드 투자금 전액(100%)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최초 조정안 수락 시한이었던 지난달 27일 금감원에 수락 시한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수락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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