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일부 가맹점의 '몰아주기' 환전창구로 악용돼 온 만큼 관리 체계를 새로 손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정비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상한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 갱신이 제한되며, 이미 등록된 가맹점도 기준을 넘어서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가맹점은 기간 내에서는 가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점포가 사실상 상품권 교환 창구로 운영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활용돼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과 처벌도 대폭 정비됐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행위, 타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재사용, 제3자 공모형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 및 사용자 재판매 등이 명확한 금지 행위로 규정됐다.

이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불법 현금화 등 중대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재가맹 제한 기간도 종전 최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확대된다.

가맹점 신규 등록 절차 역시 강화된다.

신규 신청 점포는 먼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맹 등록은 자동 취소된다.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돼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유령점포', '주소 불일치'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공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해 점포 밀집도가 높고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은 지역 상권의 위험 노출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지속 제기돼 온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한 조치"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