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에 대해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공정위는 CJ ENM과 티빙이 콘텐츠웨이브(웨이브)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27일 웨이브와 이사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합의에는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과 감사 1명을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으로 인해 국내 유료 구독형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의 OTT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될 경우, 가격 인상 및 콘텐츠 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양사 통합 시에도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OTT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합 신고 당사자인 CJ ENM과 티빙은 CJ그룹 소속으로, OTT 플랫폼 '티빙'을 운영하면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다양한 콘텐츠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웨이브는 SK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OTT 플랫폼 '웨이브'를 운영함과 동시에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 플랫폼 간 협력이나 지배력 강화가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