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 등 7개사, 18년간 담합…과징금 460억 4100만원

박진호 기자 승인 2020.07.13 16:59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포스코 철강제품 운숑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 사업자는 CJ대한통운, 한진, 삼일,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사업자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

특히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가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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