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 대출…기업인터넷뱅킹서 가능

조대형 기자 승인 2020.03.30 17:11 의견 0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KB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협약 대출’을 내달 1일 출시한다.

이번 협약 대출은 신용대출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KB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히 이번 대출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과 영업점 대기시간 축소,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이차보전 협약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