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연임해야겠다?…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집행정지 소송

조대형 기자 승인 2020.03.09 18:13 의견 0
 


[우리경제신문 조대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이어가기 위해 소송전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문책경고 조치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한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은행 CEO로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크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통보됨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서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려던 우리금융지주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문책경고는 현 임기를 마친 뒤 금융권 내에서 임원 취업이 3년간 금지되는데, 문책경고 효력은 제재안이 금융회사에 통보된 날부터 발생한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찾은 것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법원이 주총일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총에서 예정대로 손 회장의 연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크는 존재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주총일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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