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건설, 하도급 갑질…입찰가 보다 6억 900만원 낮게 계약

박진호 기자 승인 2020.02.24 13:34 | 최종 수정 2020.02.24 18:08 의견 0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동호건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동호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2016년 1월 21일 최저 입찰 금액인 38억 9000만 원보다 6억 900만 원 낮은 32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동호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