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겨…공정위, 16억원 과징금 부과

김연 기자 승인 2020.02.14 15:30 의견 0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비지에프리테일이 판촉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의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게 했다. 그 금액은 23억 9150만원 상당에 달한다.

현행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비지에프리테일은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비지에프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7,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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