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 ‘하도급 대금’ 갑질 재탕…어음 할인료·수수료·지연이자 등 늑장지급

박진호 기자 승인 2020.02.10 14:58 의견 0
 


[우리경제신문 박진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2억 4700만원 지급하지 않은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 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어음 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863만4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모두 2억4714만6000원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와 함께, 대보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한편, 대보건설은 최근 3년 간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