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로업체 메타노니아, 자연산 숯·인체무해 ‘거짓광고’…공정위, 검찰 고발

김연 기자 승인 2020.01.28 14:56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리경제신문 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현장용 난로의 연료를 자연산 숯이라고 거짓 광고한 메타노니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메타노니아의 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