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막는다…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양미란 기자 승인 2021.07.12 16:05 | 최종 수정 2021.07.12 17:0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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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및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신설해 전동킥보드도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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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표지. 사진=경찰청


이번 개정으로 특히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자전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며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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