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 침목’ 5개사, 10여년간 입찰 담합…과징금 125억 7,300만원

박진호 기자 승인 2021.06.10 11:36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10여년간 담합을 해 온 5개사에 대해 총 125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1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 등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5개사는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물량배분의 경우 PC침목 관급 입찰은 균등하게 배분했다. 또 PC침목 사급 입찰과 바이블록침목 입찰은 태명실업이 40~80%, 그 외 사업자가 나머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5개사의 담합은 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말부터는 정기모임을 실시하는 등 5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 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담합 결과, 5개사는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낙찰금액은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35억 5,900만 원, 태명실업 41억 3,000만 원, 삼성산업 11억 4,600만 원, 삼성콘크리트 13억 1,300만 원, 제일산업 24억 2,500만 원 등 총 125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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