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152만명 부가세 유예

조대형 기자 승인 2021.04.09 15:38 의견 0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총 152만 명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 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이달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 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 시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97만 명)보다 약 41만 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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