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판촉비 부당 전가 ‘갑질’…과징금 4.7억

김연 기자 승인 2021.04.05 17:16 의견 0


홈플러스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들과 사전에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했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들은 약 7억 2,000만 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됐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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