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대신 내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 200억 부당지원

김연 기자 승인 2021.02.26 12:25 의견 0


SK텔레콤가 SK브로드밴드의 판매수수료 200억 원을 부당지원한 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 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일례로,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원→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게 됐고, 지원금액은 총 199억 9,2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SK텔레콤이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IPTV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에게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 원)했으나,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약 99억 원)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지원행위는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즉,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SK텔레콤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IPTV 판매를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함과 동시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그 결과,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한 IPTV 판매량은 2019년 기준 SK브로드밴드 전체 IPTV 판매량의 약 49%에 달할 정도로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의 지원행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의 지원행위를 바탕으로 SK브로드밴드는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견지 효과를 누렸으며, 해당 분야의 재무실적도 급속도로 개선하는 등 경쟁상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 31억 9,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 9,800만 원 등 총 6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저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선점효과(지배력)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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