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한다

양미란 기자 승인 2021.01.28 14:08 의견 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해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특히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폭력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께서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누구나 안전한 일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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