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가공품 5만톤 수입관세 면제…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양미란 기자 승인 2021.01.27 13:36 의견 0

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해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7일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올해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 신선란 1만4500톤, 계란 가공품 3만5500톤으로 결정했다.

국내에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25일 현재 산란계 1100만수를 살처분, 산란계가 14.9% 감소했고 이에 따라 계란 소비자가격이 평년대비 26% 상승한 상황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의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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