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불법사채 금리…평균 이자율 401%

조대형 기자 승인 2021.01.20 16:50 의견 0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285건, 담보대출 45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지난해 458건(대출금액 6억 9,755만 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또한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 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자료=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6710-0831)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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