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현광순 기자 승인 2021.01.18 17:16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선고 공판에서 징연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 8,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총 89억여 원을 유죄로 인정해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36억여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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