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중점관리시설 9종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현광순 기자 승인 2020.11.06 17:24 의견 0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일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이 같이 밝히며 “새롭게 의무화되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에는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현행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셈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시설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12개 고위험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었으나, 7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다만, 기존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방역망의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