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통과시 주식 10.8조 매각 우려​…주식시장 혼란​​​ 야기”

현광순 기자 승인 2020.10.23 09:42 | 최종 수정 2020.10.23 17:22 의견 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시 10조 8,000억원의 지분이 풀려 주식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조 8,000억원은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는 56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다.

23일 전경련에 따르면,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의 가치는 10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분석대상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A사의 경우 지분을 자사 시가총액의 25.0%만큼 처분해야 하고, 이 때 매각 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2015년 1월 13일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한 바 있는데, 이 날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자료=전경련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규제 유예기간) 안에 거래선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면서, “규제 강화시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