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사실로…공정위, 법 위반 소지 검토

조대형 기자 승인 2020.09.25 12:20 의견 0
 


카카오T블루에 대한 ‘호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24일 경기도가 주관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고객 호출을 몰아준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5일 경기도의 ‘카카오T배차 몰아주기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개인택시 사업자 총 115명을 대상으로 카카오T블루 시행일 전 후 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콜 건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 블루택시 운행지역의 경우 운행 시행일 이전 월 평균 230건이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일 이후 165건으로 감소했다.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하면 평균 29.9% 감소한 수치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시행일 전 월 평균 202건이던 개인택시 사업자의 콜 건수는 시행일 후 131건으로 줄었다. 평균증감율은 -35%였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콜 건수 평균증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구리시로 시행 전 후 평균 -48.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카카오T 블루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콜 건수는 증가했다. 3~6월 4개월 동안 각 월별 증감율 평균을 낸 결과, 평균 카카오T 배차 콜 수의 변동률은 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카카오T블루택시 운행지역 매출은 평균 13% 감소했지만, 미운행 지역은 평균 3.6% 증가했다.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배차 몰아주기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이 법위반으로 연결되는지는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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