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도 직장 내 괴롭힘 여전”…휴가·병가 방해 ‘최다’

양미란 기자 승인 2020.09.14 13:38 의견 0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리경제신문 양미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단위 기업의 괴롭힘 사례’에 따르면, ‘가’항공업체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은 26.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500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에 달했다. 1000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5%나 됐다.

가장 빈번한 괴롭힘 행위는 휴가 및 병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어 사소한 일로 트집, 주요 정보 공유나 의사결정 제외,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업무능력 비인정·조롱, 힘들고 꺼려지는 일 몰아주기, 타인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 지나친 감시 등의 순이었다.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요 괴롭힘 가해자는 직속상사(59.7%)와 선임직원(53.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괴롭힘에 대한 대응은 주로 체념하거나 주변인과 공유하는 수동적인 방식 중심으로 나타났다. 체념하는 이유로는 절반 가까이(4738%)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괴롭힘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고충상담 부서나 담당자의 유무에 대해서도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7%에 불과했다. 과반수가 넘는 52.7%가 ‘모른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도 11.6%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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